농림수산식품부는 4월1일부터 5월22일까지 '09년 상반기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일제조사를 실시해 신규 지원 대상자 및 부적격 대상자 발굴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일제조사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자에 한하여 6개월마다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된다.
일제조사 대상자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건강 및 연금공단에 제출해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272억원이 늘어난 2624억원을 총 75만2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농어업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다.
일제조사 과정에서 새로 확인되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신규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조사결과 거주지 이전 또는 농어업 미종사자로 확인되면 앞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 외 소득이 많은 경우, 농어업과 관련 없는 사업자등록으로 농어업인으로 보기 힘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자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일제조사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내용 및 조사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부적격 대상자가 지원받거나 적격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헸다.
농식품부는 보험료 부담경감과 노후소득보장 도모를 위해 ’2004년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