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간판 달고 육우 판매...72곳 적발

'한우' 간판을 단 음식점에서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월 19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우식당, 한우전문식당 등 간판에 한우가 표시된 음식점 3633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육우 254kg을 한우로 둔갑 판매한 경기 시흥시 소재 H업소 등 위반업소 7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64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표시한 8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위반업소 72곳중 11개업소가 육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했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둔갑한 곳이 7곳, 호주산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한 곳도 6개 업소였다. 또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타지역산을 횡성한우 등 유명브랜드로 둔갑한 곳도 3곳 있었다.

또 젖소를 육우로 둔갑시키거나 미국·호주·국산을 혼합해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키는 등 기타 5개소가 적발됐다.

이밖에 호주산 등으로 제조한 쇠고기 갈비탕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키는 등 탕류의 원산지를 위반한 6개소,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둔갑한 20개소, 닭고기·김치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소도 적발됐다.

농관원 측은 "관광철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돼지고기와 4월 공매가 예상되는 중국산 시판용 수입쌀 등 취약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 부정유통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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