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수산, 주권매매거래정지
박선미
기자
입력
2009.03.25 07:26
수정
2009.03.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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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삼성수산
에 대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자본잠식률 50%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가 제출될때 까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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