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구경민
기자
입력
2009.03.24 17:20
수정
2009.03.24 17:20
기사원문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세신은 24 유상증자 결정 취소 공시 번복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부과) 예고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