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시스템, 계열사 아천세양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박선미
기자
입력
2009.03.23 17:14
수정
2009.03.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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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시스템
은 계열사인 아천세양건설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23일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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