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토지사용 연장하려면 돈 내야?

중국의 주택토지 사용이 70년이라는 사용기한 후 유상연장 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중국경영보는 연내 심의될 예정인 토지관리법에 관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 49개항의 신규 조항 중 주택과 토지의 70년 후 연장 관련 조항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고 23일 보도했다.

현재 토지관리법은 주택과 토지 사용기한 70년과 그 이후 무상연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된 토지관리법에서는 이 부분이 사용기한 70년 만료 후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 연장된다고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무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는데 개정 후 이 부분이 바뀐다는 데 대해 사람들은 유상연장으로 가기 위함이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유상연장과 무상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단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명시된 '무상'이 빠질 경우 그만큼 정부에게 무상 또는 유상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즉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정부에게 넘어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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