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 등 어린이축산식품 위반 9개소 적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23개 합동단속반이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250여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시지 성분검사 미실시 1개소, 냉장유제품 실온보관 1개소,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1개소, 식육가공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개소 등 총 9곳이 적발됐다.

이들 위반업초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검역원은 특별단속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어린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원료사용, 유통기한, 영양성분, 허위표시, 보존·유통기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차원의 계도 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단속만으로 식중독 등 위해사고를 100% 예방하기는 어려우므로 학부모들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