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서울시·토지공사 '시정권고' 최다

국세청과 서울시, 한국토지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처리한 민원이 2만7509건으로 이 가운데 민원인 요구대로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 등 인용된 민원은 20.8%(5725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7년 인용률 19.4%에 비해 1.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인용 민원중 민원 접수후 권익위가 행정기관과 민원인을 중재해 조정합의로 해결한 민원이 69.6%(3985건)로 가장 많았다. 시정권고는 1286건으로 22.5%였으며, 의견표명은 437건(7.9%)로 집계됐다.

특히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157건)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로는 서울시(136건), 정부투자기관으로는 한국토지공사(372건)였다.

지난해 권익위에 제기된 고충민원은 총 2만7372건으로, 이 가운데 지자체가 33.6%(9218건)로 가장 많았고 중앙행정기관이 28.7%(7877건), 정부투자기관이 18.4%(5045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중에서는 경찰청(소속기관 포함 2314건), 지자체에서는 경기도(소속기관 포함 2563건)를, 정부투자기관에서는 한국토지공사(1100건)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한편, 전화로 정부 민원을 문의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해 걸려온 전화민원은 152만3754건으로 이 중 132만5545건이 상담·처리됐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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