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이엔에프, 매출액 부풀리기 의혹"
박형수
기자
입력
2009.03.23 08:08
수정
2009.03.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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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지이엔에프
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매출액 30억원 미달 사유해소가 확인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일부해제되나 상장폐지요건의 회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를 위해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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