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공매도 거래비중 급감, 규제 효과 톡톡

한국거래소(KRX)가 지난 10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차입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차입공매도 거래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공매도는 거래 위탁자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주식을 빌려 파는 매매를 말한다.

한국거래소(KRX)는 22일 4.4%에 달하던 유가증권시장의 차입공매도 거래비중이 지난 10월 규제가 시작된 이후 0.1%로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차입공매도 규모는 2096억원였으나 올해 1월부터 2월까지는 일평균 58억원으로 줄어든 것.

거래소는 지난 10월1일부터 차입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유동성공급자(LP)의 차입공매도와 ETF, ELW, 주식선물 및 장외 파생상품의 발행·운용사가 헤지를 위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이 경우 증권사는 증빙내역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주간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규제 강화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된 차입공매도 거래의 약 81%(거래대금 기준)는 장외파생상품(ELS 등)과 ELW를 헤지하기 위한 거래로 조사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헤지를 위한 차입공매도가 일평균 100억원, ELW 헤지를 위한 차입공매도가 일평균 약 20억원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증권사 별로는 ELW, ELS 등의 금융상품을 발행·운용하는 일부 증권사를 통한 차입공매도 비중이 높았다.

지난 10월 이후 차입공매도 신고서를 제출한 증권사는 총 16개사로 차입공매도의 80%이상이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릴린치증권, 모간스탠리증권, 골드만삭스증권을 통해 이뤄졌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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