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가 지난 10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차입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차입공매도 거래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공매도는 거래 위탁자가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주식을 빌려 파는 매매를 말한다.
한국거래소(KRX)는 22일 4.4%에 달하던 유가증권시장의 차입공매도 거래비중이 지난 10월 규제가 시작된 이후 0.1%로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일평균 차입공매도 규모는 2096억원였으나 올해 1월부터 2월까지는 일평균 58억원으로 줄어든 것.
거래소는 지난 10월1일부터 차입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유동성공급자(LP)의 차입공매도와 ETF, ELW, 주식선물 및 장외 파생상품의 발행·운용사가 헤지를 위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이 경우 증권사는 증빙내역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주간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규제 강화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된 차입공매도 거래의 약 81%(거래대금 기준)는 장외파생상품(ELS 등)과 ELW를 헤지하기 위한 거래로 조사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헤지를 위한 차입공매도가 일평균 100억원, ELW 헤지를 위한 차입공매도가 일평균 약 20억원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증권사 별로는 ELW, ELS 등의 금융상품을 발행·운용하는 일부 증권사를 통한 차입공매도 비중이 높았다.
지난 10월 이후 차입공매도 신고서를 제출한 증권사는 총 16개사로 차입공매도의 80%이상이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릴린치증권, 모간스탠리증권, 골드만삭스증권을 통해 이뤄졌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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