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 채권행사 유예기간 1개월 연장
구경민
기자
입력
2009.03.18 18:11
수정
2009.03.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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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건업은 18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에서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이달 20일에서 4월20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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