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매니저 메신저도 봐야겠다"

불공정 내부자 거래 확인용 압박
업계 "사생활 보호차원 위배" 반발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에 불합리한 감독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증권가 업무 외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을 상황에 따라 열람토록 압박하는 사례가 있어 자산운용사 측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16일 자산운용업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을 조사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내부자 거래 등의 확실한 불법 관련 제보가 있거나 금감원 측에서 메신저를 열람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할 경우엔 컴플라이언스 팀을 통해 본인 입회하에 송수신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생활 보호법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지만 감독 당국도 메신저라는 도구가 매매 거래에 있어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한 달여 전쯤에도 금감원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의 메신저를 검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면서 메신저 사용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자산운용사 측에 통신 보안에 힘쓸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금감원 자산운용기획팀 관계자는 "불공정 내부자 거래를 막기 위해 메신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운용사에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며 "통신 보안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인 동의하에 메신저 등을 열람했는지 여부는 추가로 파악해 보겠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메신저 사용이 금지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모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메신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는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불공정 거래를 포함한 각종 병폐를 없애기 위해선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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