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작년말 개성공단 근로세칙 통보

북한측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시 제재규정을 구체화한 내용의 노동세칙을 지난해 11월 통일부와 개성공업관리지구위원회 등을 통해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개성공단에서 임금체불 사업장은 전무했으나 지난해 북측의 12.1 조치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입주기업들 극소수가 이 같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면위로 등장했다.

4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등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해 11월 중순 통일부와 개성공업관리지구위원회에 △1개월 임금체불시 벌금 100달러에서 2000달러 △2개월 체불시 10일간 영업정지 △24시간 이상 근로시 기본급 300% 추가 지급 등을 담은 27개 항목의 '개성공업지구 노동세칙'을 통보했다.

이는 남북간 협의내용인 '개성공업지구 관리규정에 대한 세칙제정' 사항 가운데 하나로 북측의 판단을 전달한 것이다. 이 같은 세칙은 개별기업들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측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통보했으나 제재 내용을 구체화한 정도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그 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현지 생산에 큰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

개성공단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큰 틀 안에서도 제재규정이 있었으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당 제재를 받을 만한 사안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급랭하고 국내외 경기침체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남측 본사의 영업이 악화되면서 임금체불 등 일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세칙 중 영업정지 등의 극단적 조치는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개성공단에 직원을 파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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