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주건설 오너 허재호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출절차를 밟고 있는 대주건설 기업집단 오너(동일인)인 허재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허재호는 '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친족, 임원, 계열사의 지분보유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21개 소속회사의 자료를 누락시켰다.

실제 계열회사 41개 중 절반이 넘는 21개사를 누락시킨 것으로 이들 자산은 1조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후 누락사실을 인지하고 독촉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추가적으로 신고를 받았다"며 "소속회사 신고 누락정도가 크고, 허위자료 제출의 고의성이 인정돼 허재호를 검찰 고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건설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중 대주건설은 은행들의 신용평가 결과 D등급 평가를 받아 퇴출대상에 올랐으며, 대한조선은 C등급으로 워크아웃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공정위 측은 "이는 2002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검찰 고발이후 처음"이라며 "당시 김우중 회장도 법원으로부터 벌금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제출 누락은 최대 1억원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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