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4일 대한상이군경회 비서실장 박모(64)씨에 대해 사기 및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5년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따내 위탁을 주겠다며 고철 처리업체로부터 1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이군경회 간부와 위탁업체 임직원들이 공모해 수십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빼돌린 돈을 다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는 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