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예약한 숙박, 공연 등의 사용당일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예약 취소시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이같은 내용을 도입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숙박업, 공연업 등에서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한 후 사용시간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의 기준'범위내에서 공제한 후 환불해야 한다.
공제한도는 숙박업의 경우 성수기는 80%, 비수기는 20%이며 공연업은 30%, 국외여행은 50%다.
공정위는 5~14일 10일 동안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거스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