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가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3월 중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조건신청일로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이 개정안은 정부와 재계, 중소기업계 등 각계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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