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지상파 지분소유 한도 10%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개정하되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 한도를 각각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사 소유 금지는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언론통폐합의 유산일 뿐"이라며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구체적으로 ▲지상파의 경우 외국자본 진입 금지, 대기업 참여는 10%, 1인 지분은 40% ▲종합편성의 경우 대기업과 외국자본 각각 20%, 1인 지분 40% ▲보도PP는 대기업 30%, 외국자본 10%, 1인 지분 40%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이 정도 안이라면 민주당도 응해 2월 임시국회 안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에 대해 '지상파의 경우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진입을 10%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종합편성PP는 20%, 보도PP와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IPTV 제공 사업자는 40%까지 소유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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