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기업 공중파지분 10%로 제한해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일 미디어법 최대쟁점인 대기업과 신문의 공중파 지분 소유한도에 대해 "각각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사 소유 원천금지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언론통폐합의 유산일 뿐"이라며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공중파의 경우 외국자본의 진입을 금지하고 대기업의 참여는 10%, 1인 지분은 40%로 하는 방안, 종합편성의 경우 대기업과 외국자본 각각 20%, 1인 지분 40%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도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기업 30%, 외국자본 20%, 1인 지분 40%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와 관련해서는 공중파의 경우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진입을 10%로 제한하자고 말했다.

종합편성 PP는 20%, 보도PP와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P) 및 IPTV 제공사업자는 40%까지 소유를 인정하는 내용도 대안에 포함시켰다.

이 총재는 KBS2, MBC 민영화 논란에 대해 "잘못된 인사로 시작된 방송정책은 사사건건 국민의 불신과 오해를 낳았다"며 "당분간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의 공중파 지분 소유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완강히 반대하자 소유한도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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