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제1차관 "재외동포 전용펀드 신설"
정선영
기자
입력
2009.02.26 14:12
수정
2009.02.26 14:20
기사원문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배당소득 원천과세 세율 20%→5% 인하
외국인 투자자 등록 및 투자전용계좌 개설절차 면제
재정부,한은, 금융위 외화유동성 브리핑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