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제1차관 ""재외동포 국내투자시 세제 혜택"
정선영
기자
입력
2009.02.26 14:11
수정
2009.02.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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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등비거주자 미분양 주택 취득시 거주자와 마찬가지 세제 혜택
-비거주자 미분양 펀드 투자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 신설
재정부.금융위.한은 외화유동성 브리핑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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