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존엄사' 대법원 상고 결정(1보)
김선환
기자
입력
2009.02.24 14:36
수정
2009.02.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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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은 24일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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