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은행, 기업 구조조정 위해 협약 시행

전국은행연합회는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 협약'(약칭 기업구조조정촉진협약)을 체결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채권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 데 의의가 있다.

18개 국내은행이 참가한 이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동일하게 오는 2010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주채권은행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해 필요시 채권금융기관간 이견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실징후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자금 배분 등에 대해 채권은행간 이견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이의 해소를 위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협약 시행으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됨으로써 향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일관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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