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민주노총 성폭력' 직접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이송하지 않고 형사7부(부장 김청현)가 직접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범위는 고소장에 한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 동안 피해 여성의 고소장 접수 후 사건을 직접 맡을지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사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이송할 지를 놓고 고민해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오후 피해 여성인 A씨를 불러 당시 상황 등에 대해 4시간 가량 고소인 조사를 벌였으며, 가해자인 민주노총 간부도 소환해 사실 관계 등을 추궁, 사법처리 여부를 걸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동시에 민주노총이 이 사건에 대한 무마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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