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때 이어 두번째...명퇴,조퇴 동시 실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나란히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한전(사장 김쌍수)은 17일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19일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에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명예퇴직)이나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기퇴직을 원하는 직원이다. 한전에 따르면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총 8700여명에 이른다.
한수원(사장 김종신)도 17일부터 2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5직급(대리,주임) 이상 직원과 상근촉탁 및 청원경찰 등.
한수원 관계자는 “5직급이 최말단직이어서 사실상 회사 전체 직원(7800명 가량)을 대상으로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똑같이 위로금 명목으로 명예퇴직자에게 1억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의 70%를, 조기퇴직자에겐 근속기간에 따라 연봉월액(월급)의 3~18개월분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두 곳의 희망퇴직 신청자는 3월 중순에 희망퇴직 예정자로 결정되면 3월 16일 퇴직하게 된다.
퇴직 위로금 재원은 두 공기업 모두 지난해 임금인상분 반납액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전과 한수원의 이번 희망퇴직 실시는 두 번째로 1998년 IMF 외환위기때 때 한시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실시된 바 있다. 당시 한전에선 2380명 가량이 퇴직했다.
이진우 기자 jinu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