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직 증권사 직원 구속
수 백 차례의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 수 백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S증권사 전 직원 윤모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6년 1~4월 자신이 관리하던 12개 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W사 주가를 460여차례 가장 매매, 590여차례 고가매수 주문, 240여차례 허위매수 주문하는 수법으로 끌어올려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의 시세 조종으로 당초 2720원이던 W사 주가가 7800원까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이밖에 같은 해 10월에서 2007년 1월 사이 공범 2명과 함께 H사를 고액에 사들일 것처럼 모두 880여차례 주문을 내고 67차례 '가장·통정매매'하는 방식으로 1000원대에 불과했던 주가를 15000원까지 끌어올리는 등 모두 257억원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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