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시스템,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처분

테이크시스템은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로부터 지난 5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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