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로비' 정상문 前사위,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1일 신성해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30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로 기소된 신성해운 김모 전무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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