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은행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마련

전국은행연합회가 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면책제도 표준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취급하게 될 중소기업 또는 가계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에 적용된다.

면책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지원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및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자금지원 ▲담보 부족 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있다.

이 제도로 면책을 받을 은행 임직원은 면책대상 자금지원과 관련해 부실여신 발생 시 고의, 중과실이 없고 사적이익 취득 등 개인적 비리가 없어야 한다.

앞으로 은행들은 이번 표준안을 기초로 각 은행의 자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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