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일렉트론, 주권매매거래 정지
박선미
기자
입력
2009.02.06 11:36
수정
2009.02.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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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단성일렉트론
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으로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6일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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