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작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자 5일 전파연구소에서 첫 연구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국제기준 변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및 IMO(국제해사기구), ITU-R(국제전기통신연합 내 전파분야 담당) 등 국제기구에서 규정하는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관련 기술기준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내용으로는 ▲선박용 레이더의 데이터 호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정 신설 ▲신규 디지털 인말새트 선박지구국 도입 등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선박용 레이더의 성능을 더욱 강화시킬 ▲FMCW(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주파수 변조된 신호를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방식의 레이더) 레이더의 기술기준 도입 검토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선박용 레이더 설비의 인터페이스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박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다양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간 선박의 제원, 위치, 항로 및 항행안전정보 등의 데이터의 호환이 가능하게 된다.

또 신규 디지털 인말새트 장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개인휴대 디지털 위성이동통신, 광대역 위성이동통신 등 신규 인말세트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국내 위성이동통신 단말기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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