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원스톱' 시행 등 절차 간소화

앞으로 자동차종합검사제도가 하나로 통합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이 도입, 모든 검사가 통합된다.

또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던 '상속인 말소등록 절차'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종합검사제도에 통합하는 '자동차종합검사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6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각각 별도로 검사를 받아야 했던 자동차검사가 하나로 통합돼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은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배출 가스 보증기간 2년 또는 5년이 지난 자동차)가 별도로 규정돼 많은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 검사를 하나로 통합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에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까지 포함돼 모든 자동차 검사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종합검사제도 시행으로 검사비용(승용차 기준)이 1대당 5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감소, 총 276억원의 검사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상속인의 말소등록절차를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상속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말소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말소등록을 신청해야해 혼선과 불편을 야기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인에게 말소등록 신청권한을 부여해 말소절차를 대폭 간소화 된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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