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상반기 출범..올해 2조원 땅 매입

상반기 공공토지 비축을 위한 토지은행(랜드 뱅크)이 출범, 오는 6월부터 2조원 규모의 토지매입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토지 비축을 위한 토지은행제도를 도입, 이를 위해 제정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이에 따른 세부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같은 날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4월말께 구체적 매입토지계획을 발표, 6월부터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매입예정인 토지는 SOC용지 1조원, 산업단지용 1조원 등 총 2조원 규모다. 재원은 토지공사의 영업이익의 40%, 나머지는 공사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4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토지은행은 경제기반 확충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예정지,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확보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저가에 적기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다.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며 토지은행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토지은행이 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시 자본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토지수급조사의 절차, 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계정의 운영,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토지은행 도입을 통해 SOC 및 산단용지의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