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행정서비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따라 적극 홍보

중구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민원인들에 대한 중구 직원들의 서비스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이 2008년 11월2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 헌장은 지난 2004년 7월 제정한 통합헌장을 새로 바뀐 법규를 반영, 현 실정에 맞게 고친 것으로 전문과 공통이행기준, 동 민원 ,문화체육,지역정보화,민원,여권,관광공보,세무,복지,청소,환경위생,도시관리,건축,토지관리,건설관리,교통,보건의료 등 16개 분야별 이행 기준으로 되어 있다.

개정 헌장은 전문에서 구민이 구정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친절·신속·공정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책임을 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 로비에 민원안내 도우미 2명을 배치하고, 방문 고객이 즉시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직원 사진ㆍ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토록 했다.

전국 어디서나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733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받아 처리하며, 특히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해 접수된 317종의 민원은 3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 부당한 행정처리와 친절하지 못한 자세로 고객에게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보상을 하겠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이행기준에는 중구에서 제공한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시정·보상요구 및 만족·불만족·개선사항이 있을 때 고객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제시했다.

뿐 아니라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향후 헌장 개정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이밖에 기존 헌장 이행 기준중 일상 업무 나열식의 이행 기준을 배제하고 고객에 꼭 필요한 내용을 이행기준으로 삼았다. 바뀐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자정부 시행에 따른 전자민원 서비스와 G4C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 내용도 확대했다.

◆ 조례로 제정하여 연 1회 이상 헌장 개정

중구는 2003년 11월에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과 적극적 추진 의지를 널리 알렸으며, 이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헌장을 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은 앞으로 1년간 고객에 대한 중구 직원들의 신성한 서약이 되어 대고객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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