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검사, 운동능력검사서 건강도 측정으로

대상도 초교 '5학년에서 1학년'으로 하향조정

올해부터 체력검사가 운동능력검사 방식에서 심폐지구력, 유연성, 비만 등 건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검사결과에 따라 운동처방도 내리며, 검사대상도 기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실시하던 것을 1학년부터로 확대된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운동 부족으로 비판, 체력 저하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의 체력검사는 접합하지 않다며 이같은 내용의 '학생건강감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건강체력평가는 학생들의 건강도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운동 처방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체지방 등을 검사하게 된다.

검사종목은 왕복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 걷기, 스텝(발 움직임), 종합 유연성,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말아 올리기, 악력, 팔굽혀 펴기, 체지방율, 체질량지수,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등 12개로, 학생들은 자신의 체력 상태에 맞게 이중 5개 종목을 선택하게 된다.

12개 종목 외에 근육량, 지방량, 체지방율 등을 측정하는 비만평가, 심폐능력 정밀평가, 설문지로 자신의 신체 상태를 체크해 보는 자기신체평가, 자세 이상.신체뒤틀림 등을 평가하는 자세평가도 새롭게 도입된다.

검사 후 기준표에 산출된 점수를 신체의 능력 등급판정표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고,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고 학생건강체력 평가시스템을 통해 학생 스스로 온라인 상에서 체계적인 건강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입력돼 학생,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조회해 볼 수 있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을 다음달 말 공포, 시행하고 올해 전국의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중학교, 2012년에는 고등학교에서 건강체력평가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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