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해외주식형펀드 "자통법이 뭐길래"

집합투자(간접투자) 상품의 대표격이었던 해외주식형펀드를 이젠 보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표준투자준칙에 따라 해외주식형펀드를 투자위험이 가장 높은 5단계(공격투자형)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펀드 가입 전에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되는 투자자 성향 분류에서 4단계(고위험) 이하로 평가받은 투자자가 해외주식형펀드에 가입할려면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자확인서'에 꼭 서명해야 합니다. 해외주식형펀드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장치인셈이죠.

여기에 기존과 다른 새로운 운용기법을 적용한 펀드 신상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사실도 해외주식형 펀드에는 악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주식형펀드는 증권에, 부동산펀드는 부동산에 반드시 50% 이상 투자토록 제한을 뒀습니다. 하지만 자통법 시행으로 이같은 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증권사ㆍ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등이 운용할 수 있는 상품영역도 다양해졌습니다.

탄소배출권 획득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탄소펀드나 영화와 드라마 등 미디어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 펀드, 의류 유통 및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유명브랜드의 이월상품 투자를 위해 개발한 아울렛펀드 등 실물의 성격과 사업권 투자의 성격을 겸한 펀드 출시가 가능합니다.

실례로 우리투자증권이 5일부터 판매하는 '거북선선박펀드 4호'도 같은 맥락에서 고안된 상품입니다. 해외주식형 펀드를 대처할 상품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입니다.

업계에선 "자통법 시행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함께 쏠림현상에 가까웠던 해외펀드 투자의 열기가 식을 것"이라며 "이제 해외펀드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통법 시행으로 국내 금융업계가 지각변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 '묻지마' 현상까지 보였던 해외주식형 펀드가 이같은 회오리속에서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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