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도읍 보상금 이견, 영암군 재평가 지급해라"

영암군 소도읍 개발 사업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이견으로 평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영암군이 재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암군 소도읍 개발 사업에 편입된 한 건물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당초 건물주는 영암군에서 추진하는 소도읍개발 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 보상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동의를 얻지못해 건물 보상금 약 6억원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세입자 역시 자신의 영업점에 방음시설 등을 설치했는데도 이를 영업보상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방음시설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민원인에게 4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영암군은 건물주가 세입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보상금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고, 방음시설 역시 이미 건물에 포함돼 평가된 것으로 결론내고 별도 보상은 고려치 않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영암군에서 현장 조정을 통해 감정평가가 되지 않은 방음시설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되 감정평가 수수료는 영암군에서 지급하며 재평가된 평가 금액은 건물주가 지급하자는 조정안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건물주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될 4000만원을 제외한 약 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세입자와 건물주가 같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민원이 해결되면서 영암군이 추진하는 소도읍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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