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만225㎢ 해제

시·군·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서울 크기의 약 17배에 달하는 토지

30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만225㎢가 해제된다.

정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1만7334㎢ 중 1만225㎢를 해제하기로 지난 23일 확정, 30일 각 지자체별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늘(30일)부터 서울 크기(605㎢)의 약 17배에 달하는 전국 토지 거래가 허가없이 자유롭게 가능해진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앞으로 시ㆍ군ㆍ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소멸돼 전매ㆍ임대가 가능해진다.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 중 1만225㎢이며 지자체 검토 대상은 제외됐다.

수도권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ㆍ군ㆍ구(인천 강화, 경기 안성ㆍ안산ㆍ포천ㆍ동두천)와 개발사업지구 중에서도 김포, 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지구가 모두 해제됐다. 다만 광교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보상문제로 허가구역으로 존치한다.

서울에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 6.3㎢만 해제됐다. 강북뉴타운은 다른 뉴타운 지역과 형평을 고려해 허가구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정한 2, 3차 뉴타운 지역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국제업무지구, 준공업지역등도 해제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남는다.

지방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행복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의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은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해제됐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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