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법적대응 가결(상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30일 오전 7시30분 여의도 63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으로 주주권 침해 등의 소지가 발생했다며 법적인 구제절차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공기관 지정으로 앞으로 예산, 경영, 임원 임명 등 각종 경영활동이 정부의 감독을 받게돼 국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고 사유재산권 등 주주권 침해도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사회는 또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해외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이번 사안과 관련 법적 구제절차를 취하겠다는 큰 방향을 세우고 향후 취할 법적 절차 등에 대해서는 거래소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공기업화로 지정으로 각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적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이와 관련 구체적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날 증권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 "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려는 한국의 바람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바른길로 가는지에 또다른 의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