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사회, 공공기관 지정 법적대응 가결(1보)
이은정
기자
입력
2009.01.30 10:46
수정
2009.01.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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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관련 법적인 구제절차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구체적 시기 방법 등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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