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워크아웃 건설사 불공정 해소하라"

최근 금융권 1차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워크아웃 결정을 받은 건설사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나섰다.

주건협은 또 2차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불합리하게 워크아웃을 당하는 건설사가 없게 해달라고 금융권에 촉구했다.

주건협은 30일 금융권에서 시공능력평가 1~100위 사이의 건설사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단행하고 이에 따른 워크아웃 결정을 가결한데에 대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업체 등이 무더기 퇴출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건설경기 실사지수가 나아지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로 업황이 계속될 경우 경영정상화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퇴출될 수 있다는게 주건협의 설명이다.

건설경기 실사지수는 지난해 11월 14.6를 기록한데 이어 12월 37.3를 나타났다. 이어 올해 1월에는 41.5을 기록할 것으로 주건협은 예상했다.

또한 주건협은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이 결정된 건설사들이 경영정상화를 향한다는 구조조정 취지에 역행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며 시정해 줄 것을 금융권에 요구했다.

이같은 금융권의 처우로 워크아웃 건설사들이 기업 회생이 아니라 퇴출될 것이라는게 주건협측의 생각이다.

이에 ▲대주단·채권금융기관 채무재조정 신속 이행 ▲예금인출 거부, 법인카드 결재금융기관의 워크아웃기업 지원 거부 시정 ▲금융감독원·대한주택보증 등 워크아웃기업 관리기관에서 워크아웃 약정 체결전 신규 보증심사 재개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적용비중 대폭 완화 ▲비재무항목평가 적용배제 ▲2차 신용위험평가시기 탄력적 조정 등을 건의했다.

여기에 2차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건협이 제시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적용 비중 대폭 완화 ▲비재무항목평가 적용 배제 또는 적용 최소화 ▲2차 신용위험평가시기 탄력적 조정 등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현재 2차구조조정 명단에 대부분의 주택건설업체들이 포함된다"며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통해 퇴출대상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역점을 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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