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 '머나먼 정상화의 길'..지금부터 시작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거친 항해가 시작됐다. 목적지는 '경영정상화'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은행들마저 우군인지 적군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렵다. 희망을 잃는 순간 파도보다 먼저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워크아웃이 결정된 건설사는롯데기공, 월드건설, 이수건설, 우림건설, 삼호, 동문건설, 신일건업, 삼능건설, 풍림산업 등 C등급을 받은 9개사다.

C등급을 받고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대동종합건설은 대다수의 채권단 반대로 결국 워크아웃이 무산됐다. 또 경남기업은 30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워크아웃 결정여부를 심사받는다.

이들 건설사들에게 닥친 최대 현안은 실사합의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주채권은행들(주관은행)은 워크아웃 결정과 함께 이들 건설사들의 채무유예기간을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최장 6개월) 각 건설사들은 채권단과 합의해 워크아웃 작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먼저 각 건설사들은 주관은행이 요구하는 기업재무구조 정상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각 건설사들은 C등급 판정 이후워크아웃 관련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하고 자구안을 마련에 고심했다.

자구안에는 ▲사옥 매각, 공장부지 매각, 분양 사업지 매각 등의 자산 매각방안을 통한 부채 상환 방안 ▲ 자금 지원시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사업 목록 ▲ 인원 감축, 조직개편안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안 등이 들어간다.

각 주관은행은 이같은 건설사의 자구안이 부채 상환 등 정상적인 재무구조 확립에 합당할 경우 실사에 들어간다. 실사합의 기간은 최장 2개월 정도다.

주관은행은 실사를 위해 외부기관을 선정해 기업 회생여부를 타진한다. 워크아웃 동안 은행도 채무유예 등 손실 보기 때문에 실사기관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청산가치를 확인한다. 청산가치는 파산시 개별 자산을 처분한 액수로 실사기관은 청산가액과 채권회수율을 비교해 각 건설사가 기업개선작업시 부채를 상황할 수 있는지 타진한다.

또 주관은행은 실사기관의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기업개선계획안을 각 건설사 및 채권금융기관에 제시하게 된다. 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다시 소집해 계획안을 상정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 때 채권단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워크아웃기업들의 회생이 사실상 본격화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기업개선계획안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대표해 건설사들과 기업개선약정(MOU)를 체결한다. 각 건설사는 워크아웃 결정 가결시 정한 채무유예기간 안에 이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다음 순으로 주관은행이 경영관리단을 각 건설사에 파견해 기업개선약정여부를 사후관리를 맡게 된다. 이 기간은 기업마다 다르나 빠르면 2년 길게는 10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기업개선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주관은행은 워크아웃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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