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철거민 5명, 구속적부심 청구

용산참사 당시 건물을 점거하고 진압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 등 철거민 5명이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들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경찰이 안전대책 확보 없이 법을 위반해 진압작전을 전개하는 등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 방해 협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속된 철거민 5명은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어 구속수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신속히 피의자 심문 등의 심사를 시작해서 심문이 끝난 지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30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에서 열린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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