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은 신분보장 않기로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하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제까지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채용에는 특례가 인정됐으나, 신분보장은 예외가 아니었다.

또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기술계고·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법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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