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오양수산 주식 소송 1심 승리

사조산업이 28일 오양수산 발행주식 관련 미인도 주식에 대한 주권인도 소송 판결 1심 선고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원고는 사조씨에스로 피고 김명환에 대해 인도받지 못한 13만4192주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었다.

사조씨에스는 사조산업의 계열사며 오양수산의 최대주주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1심선고 결과 원고 승 판결을 얻었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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