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부산노래방 사고보험금 7억지급

총 보험금 7억···1인당 1억상당 지급돼

지난해 중순 부산에서 발생한 노래방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1억씩 총 7억원이 지급됐다.

동부화재는 28일 지난해 14일 부산 영도구 남항동 지하 노래방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에게 사망자 1인당 1억원씩 총 7억원의 보험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직원들은 인근 조선소에 근무했으며,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 업무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를 당했을 경우 1인당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동부화재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화재사고 직후 사고조사와 보험금 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계약자와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 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