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연리 3.8% 중소기업 기금 신청하세요"

2월3일까지 섭수...업체당 2억원 이내 연리 3.8%,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도 1기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해준다.

융자신청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한 업체 ▲제조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 공장 운영자 ▲제조업관련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자 등이다.

그러나 신용정보관리대상자, 사치·투기·금융·부동산업 등은 제한된다.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해주며, 상환 조건은 연리 3.8%,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사 확인분),사업장 임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28~2월3일까지 중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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