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용 주거기능 강화 위해
60㎡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이 1~2인용 주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소형 주택으로 자리잡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바닥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규모를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까지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 50㎡ 이하에 대해 온돌이나 온수온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또 오피스텔에 설치할 수 있는 욕실 면적도 3㎡ 이하에서 5㎡ 이하로 바꿨다.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부는 욕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토부는 도심내에 부족한 1∼2인 가구용 주택공급을 위해 오피스텔의 주거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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