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여린 연잎차·여린 여심차' 판매금지

중국에서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여린 연잎차'와 '여린 여심차'에서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검출돼 판매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주)다천이 중국 북경 소재 루산쥬 헬스티사(Lushanjiu Health Tea Co., Ltd)로부터 수입 신고한 혼합 침출차 '여린 연잎차'와 '여린 여심차'를 통관 전에 검사한 결과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센노사이드는 다량 섭취할 경우 설사와 위경련, 임산부 유산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식품에는 첨가할 수 없는 성분"이라며 "미국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90년대 들어 이 성분이 든 다이어트용 차를 과다 복용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만 4건이 보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여린 연잎차 230kg과 여린 여심차 85kg을 반송ㆍ폐기하는 한편, 기존에 수입돼 유통ㆍ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ㆍ판매금지 조치했다.

이번에 유통·판매금지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0년 6월 19일까지인 여린 연잎차 2971kg과 2010년 3월 31일까지인 여린 여심차 906kg이다.

식약청은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 조치된 제품에 대하여는 수거ㆍ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통ㆍ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섭취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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