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공동대표에 대한 배임혐의 무죄 선고
박형수
기자
입력
2009.01.16 16:55
수정
2009.01.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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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공업은 16일 배임혐의로 기소됐던 홍사승 공동대표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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